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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4월 습득물 공고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.05.03 조회 27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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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(2026.05.03)기준 당사에 보관 중인 4월 습득 된 물건은 아래와 같습니다.

 

2026.11.03까지 습득물에 대한 정당한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

[민법] 제 253조(유실물의 소유권 취득)에 따라 폐기 처분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.

 

그리고 당사 보관 중인 2025.10.31까지 습득물은 전부 폐기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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